노무법인 청파는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산재보상,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사건 임금체불

임금체불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받지 못하거나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노사간에 별도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이럴 때 상담받으세요.

  • 임금이나 퇴직금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있는 등 회사 경영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체불사건의 진행절차

임금체불사건의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