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청파는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산재보상,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어선원 산재

산재 어선원 산재

어선원 산재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선장,기관장 포함)이 조업 중 또는 선박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질병·사망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어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호받으며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을 통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어선원 산재 인정기준

  • 재해가 조업/항해/선박 관련 업무 중 발생하였는가
  • 바다에서의 직무수행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 사고 : 추락/미끄러짐/기계 및 정비사고/충돌/익사 혹은 실종과 관련있는가
  • 질병 : 반복적인 업무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관절질환, 각종 기계소음으로 인한 난청, 장기간 조업과 수면부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등

산재 진행절차

어선원 재해

산재신청

재해조사

특별진찰

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자주하는 질문

장시간의 조업으로 허리/어깨가 아픈것도 산재가 되나요?
네, 됩니다. 조업의 경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강도 높은 신체 부담작업이기 때문에 특히 관절질환은 인정 비율이 높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선주/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사고의 경우 보험료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질병으로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