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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방산업체 설비 근로자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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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청파 조회 26회 작성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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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청파에서 직접 진행한 사례로,
방산업체에서 시설 설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는 약 26년간 방산업체에서 설비 담당으로 근무하며
콤프레샤, 보일러 등 각종 기계 설비를 상시 가동·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기계가 밀집된 작업 환경에서 기계 가동음과 용접·절단·사상 작업 소음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장시간 고강도 소음 환경에서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재해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게 되어
10급(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약 7,300만 원의 장해급여를 보상받으셨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청력 손실치 40dB 이상
2.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
3. 사업장의 소음 측정 기준치 85dB 이상

공장 설비 담당 업무는 기계 가동음과 작업 소음이 끊이지 않는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청각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오랜 작업 환경 속에서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청파는 산재 승인 이후에도 요양 관리부터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