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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일용직 용접공 진폐증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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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청파 조회 19회 작성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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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청파에서 직접 진행한 사례로,
철구조물 제작 및 기계정비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재해자의
진폐증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는 약 38년간 조선·철구조물 제작 및 기계정비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선박 내 탱크용기나 교량박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아크용접과 금속 절단,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장기간 이어지며 호흡기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기침, 객담, 호흡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상세불명의 진폐증(J64)' 진단을 받은 뒤 노무법인 청파에 산재를 의뢰하셨습니다.


용접 업무는 금속을 접합·가공하는 과정에서 분진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작업 장소가 밀폐되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호흡기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청파는
재해자의 작업 내용과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재해자는 진폐증 13급 산재 승인으로
약 1,200만 원의 진폐보상연금 소급분과 매달 약 180만 원의 연금을 보상받게 되셨습니다.

​진폐증은 산재 승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폐등급이 결정되면 진폐보상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청파는 진폐증 산재 승인에 그치지 않고,
승인 이후에도 연금 산정 및 필요 시 평균임금 정정까지 재해자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