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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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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광업소 채석작업 근로자 진폐증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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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청파 조회 32회 작성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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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무법인 청파에서 직접 진행한 사례로,
광업소에서 할석 및 채석 작업을 수행한 재해자의
진폐증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는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발파 및 채석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암석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석영 분진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노무법인 청파에 산재를 의뢰하셨습니다.

재해자는 진폐증 13급 산재 승인으로
약 3,800만 원의 진폐보상연금 소급분과 매달 약 180만 원의 연금을 보상받게 되셨습니다.

진폐증은 산재 승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폐등급이 결정되면 진폐보상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청파는
진폐증 산재 승인에 그치지 않고,
승인 이후에도 연금 산정 및 필요 시 평균임금 정정까지 재해자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