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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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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제철소 기계정비 근로자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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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청파 조회 58회 작성일 2025.12.18

본문

재해자는 1979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년간
제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철소 공장 내 모든 설비의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라인딩, 산소절단, 오함마 타격 등의 작업소음과 콤프레샤, 모터 등의 기계설비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난청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저희 노무법인 청파에서 소음성난청 산재를 진행하셨습니다.

재해자는 작업 내용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게 되어
11급(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약 2,500만 원의 장해급여를 보상받으셨습니다.

장해급여는 증상에 따른 장해등급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되는데요,
같은 지급 기준을 가지더라도 평균임금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전문 노무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
2. 청력 손실치 40dB 이상
3. 사업장의 소음 측정 기준치 85dB 이상

소음성 난청은 제철소처럼 큰 소음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오래 일하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작업 내용과 소음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시다가 난청이 의심된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