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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질환 자동차 도장공 허리디스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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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청파 조회 217회 작성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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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약 17년 동안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도장 작업은 차량의 휀더와 도어, 하부 패널을 다루는 일이 많아
허리를 45도 이상 숙이거나 좌우로 꺾은 자세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차량 부품과 페인트통 등 중량 자재를 반복해서 운반하는 작업이 더해지면서 허리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디스크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을 진단받고
시술 치료를 받은 뒤 노무법인 청파에 산재를 의뢰하셨습니다.


노무법인 청파는
도장 공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자세별 유지 시간과 취급 중량, 운반 횟수를 정리하고,
이전 직장의 부담 작업 이력까지 합산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는 '디스크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그리고 장해등급 제11급에 따른약 1,600만 원의 장해급여까지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도장은 서서 하는 작업이 많지 않습니다.
차체 아래쪽과 부품 하단을 다루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채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가 상시 이어집니다.
오랜 기간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작업을 해오셨다면, 산재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